심비디움 2016.06.22 18:25

외국인 근로자이고 6/21일 수습으로 첫출근을 했습니다.

구두상으로 필요서류 요청하고 22일 오전에 근로시용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미리 통보를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담당자가 22일 오후까지 계약서 작성에 대해 잊어버리고 있다가 퇴근시간 직전 근로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걸 알게 되었습니다.

근로자의 태도도 문제가 되는건 퇴근시간 18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짐을 싸고 나가버린걸 다른 직원이 붙들게 된 상황이고

왜 갑자기 나가냐고 물었더니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는겁니다.

그래서 늦어서 미안하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기다리라고 했더니 약속이 있어서 오늘 못 쓰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이럴경우 계약서 미작성으로 회사에 불익이 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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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시작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제공을 하게 되는 만큼 임금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에 있어서는 해당 경위등을 고려하게 될 것인바 법적 문제가 발생할 경우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짐한다면 근로계약서 작성등에 대한 지도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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