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이 2016.06.22 21:11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하게 됬는데, 퇴직금 정산에 대해 몇가지 여쭙니다.

저는 동물병원 종사자였고, 간호스텝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처음 입사당시 계약서 작성은 없었고, 급여는 매달 150을 받았습니다. (일급 주급 아님)

30개월을 다니다 이번에 퇴사하는데, 퇴직금을 요청했습니다.

병원측은 퇴직금을 지급해 주되, 여러가지 세금을 공제하고 주겠다고 합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

해당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받는게 맞는건지. 그 외 더 공제되는 세금이 있는지. 공제시엔 얼마정도가 공제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4대보험 자체가 신고 안됬는데, 이럴땐 그동안 나라에 내지 못한 4대보험 세금을 저도 부담해야 하는지도

알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9: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1.정상적이라면 귀하의 급여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소득세는 사용자가 귀하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납부했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기는 하지만 소급하여 귀하가 납부하게 됩니다.

    2. 4대보험료중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그외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경우 귀하의 급여액에 일정 요율을 적용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관할 공단에 납부했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건강보험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근로자가 고용보험상 실업급여나 국민연금 가입기간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 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납부유예등의 조치가 가능할 수 있는 만큼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등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등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급여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월이 2016.06.23 19:06작성
    정성스러운 답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유용한 정보인듯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건설업 오야지에게 임금 중간착취당했어요 1 2016.06.30 1034
기타 파견대상업무 문의 드립니다. 2016.06.30 309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요. 1 2016.06.30 141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21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5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2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5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82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40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9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3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402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7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87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4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51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6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2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4
Board Pagination Prev 1 ...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