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깝치 2016.06.24 14:16

실업급여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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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7 2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는 정식명칭이 구직급여입니다.

    이직전 1년 동안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180일 이상 급여를 지급받아야 하며, 이직(퇴사)사유가 비자발적 이직(해고, 권고사직, 근로계약만료에 따른 계약해지)여야 합니다.

    퇴사후 사용자가 고용센터에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하면 귀하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라도 사용자가 이직전 1년간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등,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불가피하게 퇴사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만큼 근로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사업주가 이에 대해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퇴사할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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