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등기이사로 등재 되었습니다만
업무는 변동없이 계속하였습니다.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일 지급할수 없으며
있더라도 등기이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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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더라도 등기이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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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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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 2016.06.28 | 162 | |
임금·퇴직금 | 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문의 1 | 2016.06.28 | 1909 | |
임금·퇴직금 |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 2016.06.28 | 2931 | |
임금·퇴직금 | 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8 | 530 | |
휴일·휴가 | 결근으로 공제주차가 경조사 휴가가 겹치면 1 | 2016.06.28 | 71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 2016.06.28 | 3632 | |
해고·징계 | 해고무효소송 1 | 2016.06.28 | 249 | |
기타 | 손해배상 청구와 임금계산서 요청 관련 상담입니다. 1 | 2016.06.28 | 425 | |
임금·퇴직금 | 퇴사 1년반. 말로만 계속 준다고 합니다. 1 | 2016.06.27 | 357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 문제인가요? 1 | 2016.06.27 | 361 | |
최저임금 | 피시방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과 실제근로시간이 다름니다 1 | 2016.06.27 | 2112 | |
기타 |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 2016.06.27 | 2083 | |
고용보험 | 퇴사한지 반년이 지났는데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있네요 2 | 2016.06.27 | 1162 | |
임금·퇴직금 |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 2016.06.27 | 5766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 2016.06.27 | 60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 | 2016.06.27 | 181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6.06.27 | 2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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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7 | 498 | |
근로계약 |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 2016.06.27 | 1380 |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원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의 근로계약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 업무상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것 역시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은 상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변경 없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입사일로부터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