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nacorea 2016.06.22 10:04

수고많으십니다.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개인사업장에서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등기이사로 등재 되었습니다만

업무는 변동없이 계속하였습니다.

주식회사로 변경되면서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일 지급할수 없으며

있더라도 등기이사는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건강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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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8: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가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경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의 등기이사의 경우 임원으로 판단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등기된 임원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 임원의 근로계약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계약관계를 통해 사용자에 대한 사용종속성, 업무상 독립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식회사로 전환되어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 안된다는 것 역시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로 변경은 상법상의 문제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개인사업자에서 주식회사나 법인으로 변경된 것은 해당 사업장의 인적 물적 조직이 변경 없는 이상 근로자의 권리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위의 기준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된다면 입사일로부터 주식회사로 변경된 것과 무관하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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