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rs 2016.06.19 13:24

안녕하세요 저는 전문건설사에 취업하여 해외로 발령받아서 해외에서 3년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근무강도가 매우 강하여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에 퇴직을 결심하였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을'의 귀책사유 또는 자유의사로 첫 출국일 또는 위로휴가 후 취업지 도착일로 부터 4개월 미만에 계약을 해지하고 귀국시에는 "을'이 왕복여비를, 4개월 이상시에는 "을'이 편도 비용을 부담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서에 따르면 아무리 근속연수가 높다 하여도 해외에서 퇴직할 경우

비행기값을 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올바른 계약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제가 계약할 때는1년 이내에 퇴직할 경우만 비행기값을 "을'이 보상하는 거였는 데 

올 해 근로계약서를 갱신할 떄 이렇게 퇴사시 무조건 근로자가 비행기값을 보상하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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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근로제공하지 않을 경우 급여액의 일부를 감액하거나, 손해배상을 약정한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의무재직기간에 따른 교육비등을 반환약정한 부분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인 만큼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나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해외근로에 따른 이동 비용에 대해 의무재직기간을 정하고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할 경우 반환을 약정한 것은 이런 측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을 반환약정한 것으로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전에는 1년 이내 퇴사시 항공료의 변상을 정했었는데 이를 4개월 이내로 줄인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 혹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3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변경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해당 절차 없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 위반으로 무효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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