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르사르스 2016.06.19 22:19


보통 워크숍이라는 이름으로 단합대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업계획이나 그런거 연수, 세미나 같은 자리를 워크숍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일정을 보니 조금 그런부분은 아니고..

 일반 기업에서 진행하는 공식적인 대회같은 성격인데?

1박2일로 갈경우, 이것도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는건가요?


금, 토 로 가고,

음.. 개인한테 참석여부는 물어보지 않았네요 -_-;; 사용자도 당연히 참석을 하고, 프로그램에 CEO와 함께라는 시간도 있네요..

금요일같은경우는 원래 근로시간 이니까, 그 이후에 계속 행사 진행하면 그것도 시간외 근로시간으로 인정을 하는지?

그리고 토요일날 오전에 식사하고, 정리하고 다시 돌아오는 시간도 포함이 되는건지???


알려주세용!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0: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해당 워크숍의 내용이 직무교육 혹은 단체역량의 강화등을 꾀하는 행사라면 업무연관성이 있는 만큼 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음으로 근로시간중에 이뤄지는 워크숍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봐야 하는데 이의가 없으나, 근로시간외에 이뤄지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참석을 지시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급여 삭감이나 인사고과등에 불이익이 가해지는 경우 근로시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3. 다만 근로시간의 범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워크숍 행사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로 봐야 할 것이며 출퇴근에 준해 워크숍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까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워크숍 준비를 위해 사전에 물품등을 이송해야 할 업무부담을 지고 이동하는 시간등은 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사업자가 100% 지불한 다음 퇴직금에서 제외하는 것 1 2016.06.27 577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지급기준 변경관련 1 2016.06.27 607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1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을 요구할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6.27 242
휴일·휴가 여름휴가일? 1 2016.06.27 283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퇴사 그리고 임금 체불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7 498
근로계약 포괄연봉제(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포함) 연장 및 휴일근로 ... 1 2016.06.27 1380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27 1015
근로계약 사전 고지없는 수습기간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2 2016.06.27 2680
임금·퇴직금 일용근로자가 8일 연속 근무했을 시 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2 2016.06.27 15000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중 급여계산에 대해 알려주세요~ 1 2016.06.26 3265
임금·퇴직금 무단퇴사하게되면 1 2016.06.26 1173
임금·퇴직금 정규직 간의 차별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4 2016.06.26 1048
여성 근로계약서 및 통상임금 관련.. 1 2016.06.25 555
기타 업무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미수긍 1 2016.06.25 880
근로계약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2016.06.25 616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0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근로시간 1 2016.06.25 53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2016.06.24 387
Board Pagination Prev 1 ... 1174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