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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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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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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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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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58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7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