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3.03.27 10:42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43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21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71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15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20조 1 2023.03.31 316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2023.03.31 415
휴일·휴가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2023.03.31 1582
근로시간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23.03.31 309
해고·징계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2023.03.31 406
근로계약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2023.03.30 58
근로계약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3.03.30 171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2023.03.30 773
근로시간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2023.03.30 149
임금·퇴직금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2023.03.30 238
기타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2023.03.30 198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2023.03.30 1063
근로계약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23.03.30 902
임금·퇴직금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2023.03.30 104
해고·징계 시용기간 중 해고 2023.03.30 434
근로계약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2023.03.30 263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