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022년 7월21일에 입사했는데 갑자기 회사가 울진에서 동해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4월30일까지 일하고 그만둬야하는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기숙사를 지원해준다고 했는데 저는 기혼에 아기까지있어서 그건 힘들어서
어쩔수 없이 퇴사를 해야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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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농림어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21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5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15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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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06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58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7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이전으로 통근곤란(왕복 3시간 이상)인 경우 퇴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숙소제공등으로 보완조치를 취하더라도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통근이 여전히 곤란한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귀하의 경우 기혼+아기의 육아까지 있다면 별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도 인정받을 수 있어 보이므로 위에서 말한 수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집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가까운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