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취업규칙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요
저희는 근무 인원이 9인 입니다.
인원구성은 일근직 6인 + 단속적근로자 3인 입니다.
위의 경우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하는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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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21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56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15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2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09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06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58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73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93조에 따라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의 상시근로자 수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구체적인 상시 근로자 수 계산은 당 홈페이지 상시 근로자 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