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0511일 입사 20230405 퇴사 예정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일 기준으로 3년차까지만 미사용 연차수당을 인정하여 지급한다고 합니다.
4년차에 발생되어진 연차15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는 부분인가요?
고용주 : 퇴사시 연차 총 35.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근로자 : 퇴사시 연차 총 50.6개에 대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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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 2023.03.31 | 281 | |
기타 |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 2023.03.31 | 343 | |
근로시간 |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 2023.03.31 | 827 | |
휴일·휴가 |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 2023.03.31 | 271 | |
임금·퇴직금 |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 2023.03.31 | 4158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20조 1 | 2023.03.31 | 316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이 걸쳐있는 월에 퇴사할 경우 통상임금 1 | 2023.03.31 | 415 | |
휴일·휴가 | 주 6일 근무에 따른 대체휴무 1 | 2023.03.31 | 1583 | |
근로시간 | 시간외근무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 2023.03.31 | 309 | |
해고·징계 | 재입사시 결격사유로 인한 불합격 여부 1 | 2023.03.31 | 406 | |
근로계약 | 근로 신고 보류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 2023.03.30 | 58 |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1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74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49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38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198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3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02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4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3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가이고, 올해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사용기한 도중에 퇴사함으로써 연차휴가를 미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4년차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 중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서 미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