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성 2023.03.31 09:04

질문 1. 월~금 근무 , 토요일, 일요일 휴무일 때

          월~토 근무 후 토요일 휴무를  다음주 평일에 대체휴무했을 때  이 주는 월~토요일까지 근무하게 되어 주 40시간이 초과됩니다.

           이 경우 적법하게 휴무대체가 이루어졌다면  초과근무  8시간에 대해 연장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6 18: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휴일 대체의 경우 주휴일의 특성상 당초 휴일로부터 6일이내 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옳으나 토요일과 같은 휴무일의 경우는 1주를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휴무일 근로로 인해 1주의 실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미리 소정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여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 근로제공이 가능하도록 조치하기도 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근무시간 이후에 무급으로 중장비운전 연습을 요구하는 회사 1 2023.04.10 237
기타 장기 근속자 해외여행 불참에 따른 불이익 발생건. 1 2023.04.10 225
휴일·휴가 미사용 연차수당 소멸시효 관련하여 문의 1 2023.04.10 2057
여성 출산휴가전 180일 근무일수 계산 도와주세요 1 2023.04.10 5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제도폐지 1 2023.04.10 1268
산업재해 산재보험 절차 등 2 2023.04.10 491
여성 육아기단축근무 시간 배분에 대한 문의 1 2023.04.10 599
임금·퇴직금 감단미승인시 급여계산 1 2023.04.10 328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1 2023.04.10 477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3.04.10 216
근로계약 사무직 포괄임금제(연봉제) 근로계약 및 급여산정 관련 문의 2 2023.04.09 1434
휴일·휴가 연차발생시점 및 미사용 연차수당 관련 1 2023.04.08 2712
기타 미사용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근로계약서 미교부 1 2023.04.08 630
휴일·휴가 휴일이 제대로 산정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1 2023.04.08 132
근로계약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까요? 1 2023.04.08 291
기타 근로시간변경에 따른 연차계산법 1 2023.04.08 386
근로계약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 변경 임금보전의 타당성 여부 2023.04.07 1327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 차별 여부 1 2023.04.07 28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휴일근로수당 질문입니다. 1 2023.04.07 298
임금·퇴직금 대체휴무나 연차를 내고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 보상이 가능한... 1 2023.04.07 9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