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 02. 0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16년 7월 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 02. 0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16년 7월 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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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실업급여 문의 1 | 2016.06.23 | 733 | |
임금·퇴직금 | 실업 급여 1 | 2016.06.23 | 273 | |
임금·퇴직금 | 사립학교 공제 2 | 2016.06.23 | 495 |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71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5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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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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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1 | 2016.06.22 | 351 | |
근로계약 |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22 | 3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 2016.06.22 | 1906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 2016.06.22 | 789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2 |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2.6.~2013.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3.2.6.~2014.2.5.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2.6.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4.2.6.~2015.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2.6.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5.2.6.~2016.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2.6.~2015.2.5. 사이 3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5.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5.2.6.~2016.2.5. 사이 4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6.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역시 퇴사시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