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랭보 2016.06.16 23:33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 02. 0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16년 7월 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2.6.~2013.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3.2.6.~2014.2.5.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2.6.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4.2.6.~2015.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2.6.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5.2.6.~2016.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2.6.~2015.2.5. 사이 3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5.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5.2.6.~2016.2.5. 사이 4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6.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역시 퇴사시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6.06.23 733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1 2016.06.23 273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5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2016.06.23 7071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6.06.23 696
휴일·휴가 정산 못받을 경우 1 2016.06.23 22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2016.06.23 995
기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2016.06.23 1062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8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399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임금·퇴직금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61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2016.06.22 296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81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 2016.06.22 351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68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906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9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5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