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랭보 2016.06.16 23:33

안녕하세요?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2012. 02. 06 부터 현재까지 근무 중이며,  2016년 7월 말 퇴사를 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경우, 올해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몇개가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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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2.2.6.~2013.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3.2.5.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2013.2.6.~2014.2.5. 사이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4.2.6.에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4.2.6.~2015.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2.6.에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2015.2.6.~2016.2.5.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연차휴가 16일이 추가로 발생합니다.

    귀하의 경우 2014.2.6.~2015.2.5. 사이 3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5.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을 현 시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2015.2.6.~2016.2.5. 사이 4년차 출근율에 따라 2016.2.6.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역시 퇴사시점까지 사용가능합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 연차휴가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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