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yjun37 2016.06.17 18:01

안녕하십니까?

탄력적 근무시간제관련하여.

법규에 보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한때에는 3월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 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특정주에 제 49조 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일에 제 49조 제 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수 있다.


이때 단위기간을 1개월로 할경우의 매월이 4주 또는 5주 일경우가 있고,

1주차와 5주차는 7일을 모두 채우지 못할경우가 있는데,

1주간의 평균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산출방법 또는 계산식을 알고싶습니다.


또한 단위기간을 3개월로 할경우의

1주간 평균근로시간 산출을 위한 산출방법 또는 계산식을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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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2 11: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기간의 총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이를 해당 기간의 주수로 나누면 됩니다. 총근로시간은 40시간×단위기간 일수×7이 됩니다. 이를 5주일 경우 5로 나누고 4주일 경우 4로 나누면 됩니다. 평균적으로 4.34주가 나옵니다.
    2. 마찬가지고 40시간에 3개월간의 단위기간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7을 곱하면 해당기간 총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해당 3개월의 주수로 나누면 1주당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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