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m6184 2016.06.17 13:5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이렇게 상담글을 올린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희 직장에 직원들이 너무 자주 바뀌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임금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해서입니다.

저도 근로자의 한사람으로서 인사담당을 하고 있는데 요즘 친구들은 너무 쉽게 직장에 대해서 생각하는거 같습니다.

입사한지 1주일도 되지 않아 무단 퇴사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합니다.

물론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을 주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당연히 지금해야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직원을 교육 시키기 위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은 둘째로 하고 기존에 일하고 있는 직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며 얼마나 지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 5일제일 때의 지급 방법과, 주 6일제일때의 지급방법도 궁금합니다

하반기 부터 주 5일저로 전환할 예정인데 인원이 충원될 때까지는 6일제 근무 형태를 당분간은 유지해야 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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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22: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중도퇴사자의 경우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급여지급 기준에 따라 급여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2. 중도퇴사시 사용자의 후속채용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이유로 급여지급액중 일부를 공제하거나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하여 해당 기간 의무재직을 하지 않을 경우 위약금을 정하는 경우 이는 손해배상의 약정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19조와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을 금지한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되어 해당 근로계약은 무효처리 되고 사용자는 처벌받게 됩니다.
    3. 다만 의무재직기간을 재직하지 않은 경우 신입근로자 교육에 소요된 실비를 반환하기로 정하는 경우는 위법한 것이 아닌 만큼 교육에 실제 사용된 교육비 반환정도를 중도퇴사 근로자에 대한 반환약적으로 근로계약에 명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제 교육에 소요된 경비중 해당 근로자 몫만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반환을 요청해야 하며 급여에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4. 주 6일제라 하더라도 1주 6일 근무를 하되 법정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인 만큼 급여산정에서는 주 5일제와는 차이가 없습니다. 따라서 중도퇴사 근로자의 경우 재직일수(근로일뿐만 아니라 휴무일 휴일까지 포함)를 해당 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여기에 월급여로 책정된 급여액중 만근수당등 일정 복무기간을 채워야 지급되는 수당을 제외하고 비례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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