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달 5일 휴무
6030 시급
근무시간: 8:00~19:00(11시간)
근로시간: 8.5
휴식시간: 1
점심시간: 1.5
상여금 100%( 설, 추석 나눠지급)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
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안녕하세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한달 5일 휴무
6030 시급
근무시간: 8:00~19:00(11시간)
근로시간: 8.5
휴식시간: 1
점심시간: 1.5
상여금 100%( 설, 추석 나눠지급)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싶습니다.
급여 :
수당 :
연장근로 :
야간근로 :
휴일근로 :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숙박 음식점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 2016.06.23 | 7071 | |
휴일·휴가 | 연차에관해서 1 | 2016.06.23 | 696 | |
휴일·휴가 | 정산 못받을 경우 1 | 2016.06.23 | 222 | |
휴일·휴가 |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 2016.06.23 | 995 | |
기타 |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 2016.06.23 | 106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 2016.06.23 | 622 | |
여성 |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 2016.06.23 | 418 | |
기타 |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 2016.06.23 | 15406 | |
여성 | 임산부 1 | 2016.06.22 | 381 | |
임금·퇴직금 |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 2016.06.22 | 5162 | |
임금·퇴직금 |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 2016.06.22 | 296 | |
근로계약 |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 2016.06.22 | 681 | |
임금·퇴직금 | 근로기간 1 | 2016.06.22 | 351 | |
근로계약 |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6.22 | 368 | |
근로시간 |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 2016.06.22 | 1910 |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 2016.06.22 | 789 | |
기타 | 연장수당 문의 1 | 2016.06.22 | 232 | |
임금·퇴직금 |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 2016.06.22 | 770 | |
임금·퇴직금 |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 2016.06.22 | 1983 | |
임금·퇴직금 | 오픈병원 임금체불 1 | 2016.06.22 | 271 |
1일 8.5시간 근로제공한다면 기본근로(법정근로) 8시간에 30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이 기본근로(법정근로)이기 때문에 1주 40시간을 초과흔 6일째 근로는 전체가 모두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기본근로는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이 되며, 여기에 1주 1일의 주휴일(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8시간 주휴)을 적용하면 한달에 35시간의 주휴가 나옵니다.(1주 8시간×4.34주)
그리고 연장근로의 경우 1주 11시간이 나옵니다.(1일 0.5시간×주 5일+6일째 8.5시간) 이를 월로 산정하면 1주 11시간×4.34주= 47.74 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면 약 72시간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기본근로시간에 연장근로시간수를 더하면 월 총근로시간수가 나옵니다. 약 281시간이 나옵니다.여기에 6030원을 곱하면 월 1,694,430원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