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7월~2016년 6월까지 2년간 계약직으로 채용된 직원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이번에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려고 합니다.

이때 입사일을 무기계약 전환일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근로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계약직으로 최초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하는것인가요?

기존 계약직 대비 연봉차이가 많이나기에, 입사기준일이 중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 정규근로자와 채용 및 업무책임성, 업무난이도등이 달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 별도의 근로조건을 규정한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이 존재한다면 그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 이경우 불가피하게 호봉승급등에 있어서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2.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해당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근로계약기간만 정년까지로 변경하여 기존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적용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계약직 근로기간부터 기산됩니다. 그리고 별도의 정함이 없는한 계약직 기간의 경력이 호봉승급등에 반영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발생문의 1 2016.06.21 650
해고·징계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2016.06.21 74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38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8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6.06.21 171
근로계약 40시간외 추가근무..관하여 1 2016.06.21 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6.06.21 165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2016.06.20 1004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2016.06.20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확보를 위한 방법 1 2016.06.20 2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1 2016.06.20 205
기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유류비지원요청 1 2016.06.20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직확인서, 주휴수당 2016.06.20 3667
기타 취업규칙 신고 기초 질문드려요.. 2016.06.20 1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2016.06.20 1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휴일·휴가 연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6.20 527
휴일·휴가 비정규직 연차 부여 및 사용에 대해... 1 2016.06.20 486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