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댕 2016.06.13 18:44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급여지급일 대상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일수 발생문의 1 2016.06.21 650
해고·징계 사실상 해고를 위한 회사의 불법사실조작 및 과잉징계에 대한 대응 6 2016.06.21 742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380
임금·퇴직금 공로연수자 퇴직금 산정방법 1 2016.06.21 83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하에서 직책수당의 의미 1 2016.06.21 1700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16.06.21 171
근로계약 40시간외 추가근무..관하여 1 2016.06.21 339
휴일·휴가 연차휴가 문의 1 2016.06.21 165
임금·퇴직금 11개월 근무 연차유급휴가 1 2016.06.20 1004
임금·퇴직금 미지급임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1 2016.06.20 905
임금·퇴직금 퇴직금 수급 확보를 위한 방법 1 2016.06.20 22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받을 방법 없을까요....? 1 2016.06.20 205
기타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유류비지원요청 1 2016.06.20 47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직확인서, 주휴수당 2016.06.20 3667
기타 취업규칙 신고 기초 질문드려요.. 2016.06.20 16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문의 2016.06.20 131
근로시간 포괄임금제와 연장근로수당 2016.06.20 2008
휴일·휴가 연가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 2016.06.20 527
휴일·휴가 비정규직 연차 부여 및 사용에 대해... 1 2016.06.20 486
근로시간 회사 행사를 참여하는데, 그것도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맞는지? 1 2016.06.19 401
Board Pagination Prev 1 ...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