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니7777 2016.06.10 15:12
퇴직처리 및 퇴직금 수령에 관해 상담문의 드립니다.
저는 정규직 간호사로 2015.6.1일 부터 근무하였고 다른병원 이직으로 인해 2016.6.15일까지 일한다는 사직서를 5.24일에 제출하였습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무조건 사직은 안된다며 6월 30일까지 근무표를 다 짰더군요. 저는 이미 다른 병원 채용완료 된 상태로 7월 1일부터 입사 예정인데요.
1. 제가 6월 15일 까지 근무할 경우 퇴직금 수령시 근무 안 한 15일 만큼의 기본급 차감후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2. 만약 수일 이내 6월 30일까지만 일한다는 사직서 제출하고 일하게 되면 병원에서 사직 안된다고 할 경우도 퇴직금을 완벽하게 수령할 수 있나요?
3. 6월 15일에 퇴사할 경우 퇴직처리가 안될 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4. 근무한지 1년 지났는데 퇴직금 수령 시 사용안한 연차 금액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5월 24일에 6월 15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6월 23일까지는 출근의 의무가 발생됩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하면 30일이 경과해야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6월 24일부터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귀하가 위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6월 15일 이후 퇴사할 경우 사용자는 6월 15일까지 귀하가 근로제공한 근로에 대해 전액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15년 6.1~2016년 6.15 까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사용자가 요구하는 6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는 사직서를 제출할 경우 6월 30일까지만 근로제공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명문이 없습니다. 퇴직금 역시 6월 30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가 6월 15일 퇴사를 거부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별도의 법적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6월 15일까지 근로제공한 급여와 퇴직금을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6. 2015.6.1.~2016.5.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6.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귀하가 2016.6.15.에 퇴사할 경우 불가피하게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6.15 퇴사 이전에 해당 연차휴가를 소진하던지, 아니면 퇴사일에 연차휴가미사용에 따른 수당으로 연차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반영되지 않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3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78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5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70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6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27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3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77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42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14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39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196
기타 해외근무주재원의 국내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6.06.15 1717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8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2016.06.15 351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3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86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6.06.14 171
휴일·휴가 출산,육아휴직 후 바로 퇴사시 연차 및 퇴직금 산정문의 1 2016.06.14 2482
Board Pagination Prev 1 ...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