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도 춤을 춰라 2016.06.10 17:52

현재 회사가 감사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공부를 하는데요. 한마디로 인증평가를 받는데... 전문가가 와서 답변을 잘 못 했을 경우

직원에게 책임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아예 해고를 한다는데... 직무를 잘 못해서 회사에 막대한 책임을 입혀 해고를 당하는거라는데..

어이가 없어서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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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1: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증평가 과정에서 대응이 미숙한 경우 징계해고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됩니다.
    2. 글쎄요. 징계해고의 경우 징계사유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명시되어 해당 징계에 해당하는 잘못을 했을 경우 징계절차를 거쳐 시행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해고는 징계중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근로자에게 경제생활상 크게 불이익을 주는 것인 만큼 잘못의 정도가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큰 경우 해당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 시행되어야 합니다.
    4. 외부 인증평가가 사업장의 경영상 얼마나 중요한지? 여부는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습니다만 단순히 인증평가 과정에서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바로 징계해고 할 경우 이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법원의 판례등에서 업무능력의 부족에 대해 해고 사유로 인정하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업무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업무능력을 평가하고 수차례의 평가과정에서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이 확인되고 그에 따라 업무배치 전환이나 교육훈련등을 거쳤음에도 개선의 여지가 없을 경우 불가피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5. 인증평가 과정에서 인증평가를 담당하는 외부인사의 질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인증평가의 결과가 좋지 않아 사업장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한 경우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의 업무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질책할 수 있으나 고의나 과실이 없는 한 해고에 이르기는 어렵다 보여집니다.
    6. 법정휴일로 유급처리해야 하는 것은 근로자의 날(5.1)과 1주일의 1일이 주휴일입니다. 나머지 공휴일의 경우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따라 유급휴일로 정한날이 있다면 이에 대해 근로제공할 경우 휴일근로로 1.5배를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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