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연초에 연봉협상할때는 말이 없었는데,
현재 협상한 연봉을 70:30으로 쪼개서
70을 상여금, 30을 성과금으로 하여
월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3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표 자체도 임의로 설정된 것인데,
구두로 시행에 대해서 고지를 했었다며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회사가 연초에 연봉협상할때는 말이 없었는데,
현재 협상한 연봉을 70:30으로 쪼개서
70을 상여금, 30을 성과금으로 하여
월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성과급30%를 지급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목표 자체도 임의로 설정된 것인데,
구두로 시행에 대해서 고지를 했었다며 그대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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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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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성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제공을 했다면 지급이 확실시 되던 급여액의 일부를 근무 성과에 따라 지급여부가 불투명하게 변경되는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해당 급여지급방식을 적용받는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구두상의 고지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이를 강행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기존에 지급받던 급여액에서 감액된 급여액을 지급받게 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액과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는 진정과 함께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시켰가는 점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