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lee10 2016.06.15 09:10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미국본사 근무를 위해 한국인력을 미국본사 주재원으로 10명, 유럽사무소에 5명 정도 보냈고

임금의 경우 미국은 미국본사에서 지급하고 있고, 유럽 쪽은 한국에서 지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노동법(주로 근로기준법, 근참법 등)에서 적용되고 있는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때 위에 언급한 주재원들을 포함해야 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내의 외국인사업도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법무 811-26735) 다만 법령이나 조약상 속인주의라고 하여 예외조항을 적용받는 경우의 사업이라면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외국계 기업의 한국법인 이라고 하셨는데 외국의 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의 주체이기 때문에 그나라의 법을 적용받는 것이 원칙입니다.(해지 125-22291) 또한 해당 근로자의 경우 한국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법인이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관장하면(임금 지급이 세법상 형식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 임금액과 각종 근로조건의 결정은 한국법인이 관장할 경우) 전직(혹은 파견형식의 근무지 전환)을 한 것이지 근로계약관계를 완전히 단절한 전적은 아니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통해 별도로 준거법을 정하지 않은 이상 국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타당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후 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25 527
휴일·휴가 2016년 근로자의 날 관련 문의 2 2016.06.25 249
최저임금 최저임금,.근로시간 1 2016.06.25 533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 2016.06.24 387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16.06.24 148
기타 5인이상 사업장 연차 적용 시점과 월차 차감 1 2016.06.24 1650
기타 주휴수당 요구할수있나요? 1 2016.06.24 506
기타 실업급여 문의 1 2016.06.23 736
임금·퇴직금 실업 급여 1 2016.06.23 273
임금·퇴직금 사립학교 공제 2 2016.06.23 499
임금·퇴직금 사학연금 퇴직일시금 1 2016.06.23 7096
휴일·휴가 연차에관해서 1 2016.06.23 698
휴일·휴가 정산 못받을 경우 1 2016.06.23 222
휴일·휴가 마이너스 연차에 대한 돈을 지불하라고 합니다. 1 2016.06.23 998
기타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2 2016.06.23 1097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2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507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81
임금·퇴직금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85
Board Pagination Prev 1 ...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