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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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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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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적인 근로계약관계라면 귀하가 사업장에서 담당한 업무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그로 인한 사업장의 손해에 대해 귀하에게 손해를 묻기는 어렵습니다.
2. 다만 귀하의 고의나 과실로 인해 해당 프로젝트 수행에 지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등을 위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사업장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귀하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그 외에 귀하가 업무에 최선을 다한 이상 불가피하게 업무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하여 근로계약상 약정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을 삭감하거나 별도의 손해배상 명목으로 임금을 감액할 수 없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