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우우웅 2016.06.08 02:36
상담자근로자
근속연수1년 미만
업종선택제조업.광업
직종선택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50인 이상 ~ 100인 미만


윤리강령 위반에 대한 해고 위기

안녕하세요?

화학 회사에 재직중인 생산직 근로자 입니다.

저는 현재 윤리강령 위반에 따른 해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입사 시에 미혼자에게 가족의 거주지와 시,군 단위 이상 떨어지면 원룸 지원비 30만원을 지원 해줍니다.

작년 2015년 07월에 입사하여 결혼 직전인 2016년 04월까지 지원을 받았으며, 올해 초 2016년 03월 결혼을 하게 되어 지원이 중단 된다는 내용을 인사부서 차장에게 전달 받았습니다.

기혼자가 되면 배우자의 사회활동으로 인해 시,군 단위 이상 따로 거주해야 월세가 지원된다는 내용 이었습니다.

하지만 신혼집은 5000/30 반전세이고, 결혼 직후부터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에 저는 월세 지원금을 받고 싶은 마음에 배우자의 재직증명서를 지인을 통해 거짓으로 부탁하여 작성을 하여 제출하였고, 회사 인사부서에서 재직증명서가 미흡하다며 이에 따른 추가적인 서류(4대보험,원천징수,월급통장내역)를 요청 하였으나, 저는 모두 없다고 하여 현재 문서 위조로 윤리강령 위반으로 인해 해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질문을 요청 드립니다.

----------------------------


1.복리후생에는 거짓 문서 제출시 어떠한 징계에 처한다는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용이 첨부 되어야 하는게 맞지 않나요?



2.올해 윤리강령 교육에
대해 아무런 교육을 받지 않았는데요, 저에게 처벌이 가능한가요?


3.처벌 수위가 해고 사유인가요? 징계로 끝날수 있는 일은 아닌가요? 부당해고 아닌가요?


4.만약 이 문제를 형사 처벌로 회사가 저를 문서 조작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


5.이 위기에서 벗어 날 수 있는 행동은 아무것도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Atachment
첨부파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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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4 18: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징계의 종류와 양정에 대한 내용은 사업장 취업규칙, 윤리강령을 확인해 보아야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원룸지원비 수급을 위해 사용자를 속이고 관련 서류를 조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이나 윤리규정상 별도의 징계조항이 없더라도 근로계약 의무에 수반되는 ‘신의성실의 원칙’등에 위반된 행위로 사용자가 귀하에 대한 신뢰의 상실을 주장하며 징계를 시도할만한 사항이라 보여집니다.

    징계의 수위에 대해 해고에 이를 만한 사항인지? 여부는 귀하가 해당 원룸 지원비 수급을 위해 서류를 조작한 경위, 취업규칙이나 윤리강령상 징계의 사유와 양정, 적발이후 반성의 태도등, 동일한 비위 근로자에 대한 과거 징계사례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당성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사문서 허위작성죄나, ‘사기죄’등으로 형사고소할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에게 사죄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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