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6.08 12:26


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08 18:08작성
    법령 확인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6.06.14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인 해당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16.06.14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근로계약 학원강사 계약만료 이전 퇴사시 손해배상 1 2016.06.14 5962
임금·퇴직금 연차 초과 사용 시 급여공제 문의 2 2016.06.14 3920
휴일·휴가 월차 1 2016.06.14 186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 다시 문의 1 2016.06.14 621
여성 또 질문이요~^^;; 1 2016.06.14 153
임금·퇴직금 사직서에 기재된 퇴직일 전에 퇴사 통보 1 2016.06.13 1098
임금·퇴직금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83
근로계약 급여 지급일 변경관련 1 2016.06.13 886
임금·퇴직금 급여 미지급 분 선 지급 가능 여부 1 2016.06.13 226
근로계약 계약직 채용 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였을 경우, 계속근로 인정 ... 1 2016.06.13 319
기타 연장수당 지급을 회사 임의대로 정해서 주는 경우 2 2016.06.13 387
근로계약 월급에 주말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2 2016.06.13 8164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사시 연가개수 1 2016.06.13 514
임금·퇴직금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48
산업재해 산재보험처리 2 2016.06.13 77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6.13 501
해고·징계 입사취소, 채용내정취소, 5인하의 경우는 어떻게되나요? 1 2016.06.13 1604
해고·징계 해고예고 문의 1 2016.06.13 289
Board Pagination Prev 1 ...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1186 1187 1188 1189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