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댕 2016.06.13 18:44

급여 지급일이 매월 말이이었는데 이번달부터 25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변경 외에 별도의 확인서가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필요없다면 근로계약서 다시 작성하여 직원들의 동의만 얻으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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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급여지급일을 25일로 변경한다 하셨는데, 급여지급일 대상 급여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급여를 해당월 25일에 선지급 하는 것이라면 기존 30일에서 25일로 변경할 경우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이라 보기는 어려운 만큼 꼭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근로자 개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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