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6.02 08:24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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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21: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로 1.1~12.31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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