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금번 산휴대체로인해 개발자를 파견직 업체에 의뢰하여 고용하려고 합니다.
고용사업주가 파견직 개발자 근로자를 채용하기에 앞서 지켜야 할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이 있는 지 상세하게 답변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15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1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198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5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493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07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5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7253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3.03.27 | 501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38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688 | |
기타 | 취업규칙 신고의무 1 | 2023.03.27 | 1540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23.03.27 | 212 | |
기타 |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 2023.03.27 | 79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질문이 광범위하여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파견과 관련해서는 먼저 https://www.nodong.kr/index.php?mid=irregular&category=457506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