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구리 2023.03.21 13:02

2019년 4월 19일 입사

2022년 2월 28일 퇴사

고용승계로 22년 3월 1일 날짜로 다른업체가 인수함.

퇴직금정산은 그전회사에서 함. 연차수당미지급금은 어디서 받을수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승계란 단어가 없었습니다.

현직장에서는 퇴직금을 그전직장에서 정산했고 연차승계는 된건없다고 합니다.

그 전 직장에서 받을 수 있다면 연차는 몇개를 정산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1: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불가하나 고용승계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정산을 하였다는 것은 사실상 '고용'만 승계했을 뿐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전 사업주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다시 입사하는 형식이라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나 4대보험도 정산한 뒤 재입사 절차를 밟는 것이 타당할 것 입니다.

     

    따라서 입사일 기준으로는 귀하의 경우 41개의 연차휴가가 22년 2월 현재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중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다만 위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영업의 양도양수로 인한 포괄적 근로관계 승계인지 근로관계 단절 후 재입사 형식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1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3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198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65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493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07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5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248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01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38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88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40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23.03.27 212
기타 교대근무자 주휴수당일에 연차사용시 급여계산 1 2023.03.27 798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