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입사일이2021년10월18일 이고요 퇴사일이2023년2월8일 입니다 근데 일을하다다쳐 산재를 10개월 받았고요 다친일자는 2022년2월19일 입니다 근데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되는건지? 제가 장해등급14등급 까지 받아서요 회사는 근무한 날짜만 퇴직금으로 주는거라고 114일 치만 계산해서 준다고 하네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4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81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04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15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19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3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199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68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59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5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494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54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07 | |
임금·퇴직금 |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 2023.03.28 | 158 | |
휴일·휴가 |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 2023.03.28 | 7292 | |
임금·퇴직금 |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 2023.03.27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 2023.03.27 | 539 | |
임금·퇴직금 |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 2023.03.27 | 6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 즉 산재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최초 입사일부터 퇴직시까지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고 그럼에도 정정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진정등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