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뿜는해태 2023.03.23 14:20

수고하십니다.

중소 제조법인의 담당자 입니다.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임원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 드리고 싶습니다.

 

퇴직연금으로 DC형을 가입하고 있으며, 은행에 불입금을 납입할때 계산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원은 임금과 상여금에 대해 입사일부터 1년분 임금,상여금의 1/12을 해서 매월 납입을 하고 있는데,

임원은 지급규정이 없을때, 은행에 불입금을 어떻게 계산해야 나중에 추가 납입없이 계산이 될까요?

임원의 지급규정이 있을때는 어떤게 차이가 있는지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3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원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지급의무가 없으므로 회사 내부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이 되며, 임원이 형식상 직책과는 달리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2023.03.29 281
고용보험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2023.03.29 210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2023.03.29 415
휴일·휴가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2023.03.29 219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2023.03.29 535
휴일·휴가 연차사용 1 2023.03.29 199
임금·퇴직금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2023.03.29 368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악용 1 2023.03.29 259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2023.03.29 30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2023.03.29 165
직장갑질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2023.03.28 49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2023.03.28 49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2023.03.28 454
임금·퇴직금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2023.03.28 507
임금·퇴직금 제도전환 후 휴직의 경우 불입액계산확인 1 2023.03.28 158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1 2023.03.28 7284
임금·퇴직금 부당한 근로계약서 작성 1 2023.03.27 505
임금·퇴직금 퇴직후 회사에 손실이 있다고 퇴직금 못받을수 있다고 얘기를 합... 1 2023.03.27 539
임금·퇴직금 경비원 3조 2교대 경조사로 인한 대타 근무 1 2023.03.27 694
기타 취업규칙 신고의무 1 2023.03.27 1540
Board Pagination Prev 1 ...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