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 계산하는데 넘 어렵네요 명절위로금, 하계휴가비를 저희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요 이에 따라 당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이번 퇴사자가 있어 퇴직금 계산하는데 넘 어렵네요 명절위로금, 하계휴가비를 저희는 급여에 포함 시키지 않고 매년 일정금액을 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없고요 이에 따라 당연 세금도 납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연차나 퇴직금 계산시 포함해도 될까요? 관리소장님 업무추진비도 위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연차나 퇴직금 계산 시 포함해도 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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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21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04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292 | |
임금·퇴직금 |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6.06.03 | 1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3 |
조금 복잡합니다. 해당 명절위로금과 하계휴가비가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지급규정을 두고 재직당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며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간을 단위로 지급되는 만큼 해당 위로금과 하계휴가비를 12로 나눠 그중 12분의 3만 퇴직전 3개월의 급여액에 포함시킵니다.
그러나 지급근거가 없고 사용자가 해당 시기의 매출이나 성과에 따라 우연히 지급한 명절 위로금이나 하계휴가비의 경우라면 이는 임금성을 인정받기 어려워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 역시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지급근거를 두고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되고 있다면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에 반영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