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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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계약서] 문구 추가 사항 질의 1 | 2016.06.03 | 5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1 | 2016.06.03 | 250 | |
휴일·휴가 | 1년 80% 근무를 못할경우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3 | 605 | |
근로시간 | 3조 2교대 근로시간 산정 및 주휴 연장수당 문의 2 | 2016.06.03 | 453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신청여부와, 법인 실경영자가 다른경우 ... 2 | 2016.06.03 | 721 | |
고용보험 | 권고사직을 당한후 일용직으로 5일 일했는데 지금 실업급여를 신... 1 | 2016.06.03 | 1704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292 | |
임금·퇴직금 | 질문번호 93508 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1 | 2016.06.03 | 10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2 | |
임금·퇴직금 | 임금 1 | 2016.06.02 | 130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6.06.02 | 13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관련 1 | 2016.06.02 | 51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1 | 2016.06.02 | 781 | |
임금·퇴직금 | (급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을 못받았는데 임금 말고 추가적인 금품... 1 | 2016.06.02 | 270 | |
기타 | 일용직 휴업수당 문의 드립니다. 2 | 2016.06.02 | 1687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8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506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53 |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막은 것인만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만큼 추가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