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5.27 23:25

ㅠㅠ 답이 넘 어렵네요 다시 문의드림니다

주52시간 계약했고요

1: 업주는 52시간에 관한 연장수당을 준다는건가요? (월급 총연봉에 포함한다는 말인거조)

그럼 근무 시간을 산정할수 있는데도 52시간 계약을 꼭옥 해야돼나요? (저희 근무는 1달 기준 8일쉬는데요)

전에 잠깐 검색 해봐는데요 업주는 52시간 계약해도 40시간 초과돼야 준다고 써있는 글을 본거 같은데요 그럼 업주만 좋은거 잔아요

통상 임금을 따질때 주52시간 으로 산정 하면 1일 통상임금이나 연장 수당이 적어지는데요?

여기서 문재는 200백만원이 월급이면 연장 수당은 빼고 통상임금을 산정한다는건데요 위에 써있는 계약서에는 기본급이나 연장수당이 안써있는데요 어찌 산정해야돼나요

그리고 지금 52시간이 주40+연장4+주휴8시간 =52 이게 맛는건지 아니면 60시간이 맛는건지요

52시간이면 226 이고 60시간이면 261시간인가요?

넘 길게 쓴거같은데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하는건지 어떤건지 궁금함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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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주 52시간을 근로제공하기로 정했다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했다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한주 52시간에 대한 대가로 귀하의 월급여액에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만큼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3. 귀하의 급여액이 200만원일 경우 귀하의 월 총 근로시간은 기본근로시간 209시간(1일 8시간 주 5일+주휴 8시간×4.34주)+ 연장근로 78시간(1주 12시간×4.34주=52시간×1.5배)분의 근로시간수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인 만큼 월 급여액 200만원을 총 287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간급 6968원의 통상임금이 나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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