쩡짱 2016.05.25 14:40

안녕하세요

상담문의 드립니다.

피보험자 상실(경영상의 해고)후  새로운 직장에 이직하였습니다. 그후 퇴사하여 이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자 하는 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재 전전직장에서는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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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5.26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현 사업장이 아닌 이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는 실업인정의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2. 현 사업장에서 이직사유가 실업인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쩡짱 2016.05.26 15:55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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