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2 2016.05.25 19:14
정상적으로 연차휴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취업규칙.사규.단체협약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연차와 별도로 10년 넘게 여름휴가(무급)를 실시해왔습니다.

올해부터 없앤다고 합니다
대응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연차휴가의무사용촉진과 관려하여 10일을 무조건 사용하라고 하는데, 법상으로 10일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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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무급휴무일인 여름휴가를 폐지할 경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 과반이상이 가입된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의 동의를 없다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행해야 합니다.
    2. 다만 무급으로 실시해온 하계휴가를 폐지하고 이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현재까지의 대체적인 입장은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무급일에 이를 유급처리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그것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등 합당한 방법으로 시행되는 것이라면’ 유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기 68207-812, 기2002.2.27 근기 68207-2649, 2002.8.5)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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