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eon3 2016.05.26 09:11
3년째 연봉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초에 출산휴가 예정입니다.

하루 8시간 일을하다가 올해 4월부터 오전근무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전근무라 하루 4시간 근무합니다.

4월 급여 기본급으로 1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1. 출산휴가 제출서류가 출산전 3개월 임금대장 또는 연봉계약서 인데
저는 연봉으로 계산할경우 135만원을 초과하는데, 3개월 임금대장이면 135만원 미만입니다. 저는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2. 출산 전 3개월 하루 근무시간이 4시간으로 줄었는데 최저 135만원을 받을 있나요?

3. 출산전후 휴가 확인서 중 (12) 산정기준 기간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적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35만원을 한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산전 소정근로시간인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액만큼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2016.06.01 15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근로시간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2016.06.01 327
임금·퇴직금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2016.06.01 872
기타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2016.06.01 1075
임금·퇴직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2016.06.01 103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사 1 2016.06.01 134
기타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2016.05.31 904
노동조합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2016.05.31 338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69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7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2016.05.31 313
근로계약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2016.05.31 376
임금·퇴직금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2016.05.31 3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2016.05.31 274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관련 1 2016.05.31 166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여성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2016.05.31 2576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88
Board Pagination Prev 1 ...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119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