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원(경비원)들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때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0% 인가요? 아니면 150%인가요?
저 계산식이 틀리다면 맞는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관리원(경비원)들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때
통상임금 ÷ 월근로시간 × 연장근로시간 × 100% 인가요? 아니면 150%인가요?
저 계산식이 틀리다면 맞는 계산식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급해서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48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7 | |
임금·퇴직금 |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 2016.06.01 | 872 | |
기타 |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6.06.01 | 1075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 2016.06.01 | 103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 2016.06.01 | 374 | |
기타 | 퇴사 1 | 2016.06.01 | 134 | |
기타 | 개인사업자의4대보험 1 | 2016.05.31 | 904 | |
노동조합 | 교섭권 위임에 대하여 1 | 2016.05.31 | 338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69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임금체불이요~~ 1 | 2016.05.31 | 313 | |
근로계약 | 연장수당 신고 관련해서요 1 | 2016.05.31 | 376 | |
임금·퇴직금 | 계약직근로자 퇴직금 산정에 대한 질문 1 | 2016.05.31 | 368 |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 1 | 2016.05.31 | 27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신청관련 1 | 2016.05.31 | 166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7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88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35 |
1. 귀하의 사업장 경비근로자들에 대해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 만큼 통상시급을 곱하여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그러나 경비근로자라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별도의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시간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바 없다면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시급의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