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기관 보일러실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평일 연장, 야간근로, 토, 일 휴일 근로 포함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기관 보일러실 근무자가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격일제 근무로 휴게시간 없이 24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부탁드립니다
평일 연장, 야간근로, 토, 일 휴일 근로 포함해서 계산이 필요합니다. 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릴께요. 수고하세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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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임산부 연장및 야간근로 동의서 작성 관련 1 | 2016.05.31 | 2576 |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88 | |
임금·퇴직금 | 주야2교대 월급계산 근로시간초과 퇴직금 1 | 2016.05.31 | 3935 | |
비정규직 | 답변 좀 해주세요~ 2 | 2016.05.31 | 85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관련 문의드립니다(답변좀 부탁드립니다ㅠㅠ댓글하나 있... 1 | 2016.05.30 | 199 | |
임금·퇴직금 | 퇴직소득세 문의입니다 | 2016.05.30 | 15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입니다 1 | 2016.05.30 | 208 | |
근로계약 | 의무재직기간 내 퇴직에 대한 지원금 변제 2 | 2016.05.30 | 629 | |
근로계약 | 사직의사를 구두로 밝혔을 때 증거 1 | 2016.05.30 | 1835 | |
휴일·휴가 | 무급휴일 1 | 2016.05.30 | 1043 | |
기타 | 실업급여관련 4대보험미가입 사업장 1 | 2016.05.30 | 1518 | |
기타 | 1개월 미만의 무급휴가시 4대보험 처리 1 | 2016.05.30 | 493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자격 여부 1 | 2016.05.30 | 305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30 | 915 | |
해고·징계 | 수습기간동안 통보해고 실업급여 가능여부 1 | 2016.05.30 | 14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시 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30 | 641 | |
근로시간 | 계약서와 다른 출,퇴근 시간. 1 | 2016.05.30 | 890 | |
기타 | 휴업기간 중 휴업대상자에게 사내 복리후생이 적용되는지 2 | 2016.05.30 | 1142 | |
기타 | 아파트 경비원 1 | 2016.05.30 | 496 | |
임금·퇴직금 | 근로조건 이익변경 시 연봉계약서 재교부 의무여부 1 | 2016.05.30 | 931 |
1. 1일 24시간 씩 격일제 근로제공을 할 경우 월 급여 책정의 기준이 되는 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근로 시간- 1일 24시간×365일/12개월/2교대=365시간
3. 야간근로가산시간 1일 8시간×365일/12개월/2교대 =121.6시간×0.5배(야간근로의 경우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해야 하나, 야간근로 8시간은 이미 실근로 24시간에 1배에 해당 하는 시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로 0.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약 61시간
4. 감단직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 별돌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과 주휴수당,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만큼 실근로시간과 야간근로 시간을 더해 월 유급근로시간수 426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을 곱하면 월 급여액이 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