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5.25 13:44

퇴사자가 발생하였는데 인턴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직원입니다.


인턴에서 정규직 전환 시 근속일수 기준일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인턴 입사 시 계약직으로 4대보험 취득신고 하였고

정규직 전환시 인턴(계약)상실 신고 후 정규직 취득신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근속일 수는 최초 입사일부터 해야하나요?


인턴입사 기준 시 2년만근이고, 정규직 기준 시 2년 미만이라 연차발생부터 차이가 많이 나기에 문의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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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5: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턴기간 동안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맺은 근로계약 내용을 알수 없어 확답은 어렵습니다.
    2. 다만 근로계약 이후 일반적으로 업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고 업무적응 기간으로 인턴기간을 둔 경우라면 이는 수습근로기간등으로 해석하여 입사일 이후 전체 근로계약기간에 대해 계속근로를 인정해야 합니다.
    3. 그러나 인턴근로기간이 일·경험 수련 기간이라고 하여 통상의 근로자와 달리 주되게 업무교육중심의 교육훈련기간이라면 정규직 전환 이후부터가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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