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마 2016.05.17 00:53

저의 회사는 4조3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간외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4주 160시간, 5주 200시간으로 월단위로 계산하여  32,48,48,40 주별 근로시간인 경우

총 168시간으로 계산하여(40시간 미달 주는 초과 주에서 상계) 8시간의 시간외근로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5주일 경우

200시간으로 계산 동일 합니다.

질문 : 주별 40시간 초과 근무에 대한 시간외 근로 시간은 월이 아닌 주별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주40시간 미달 시 초과한 주의 근무시간에서 상계처리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교대자가 아닌 일근자의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교대자 주 근무시간 상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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