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혜 2016.05.17 18:21

식재료납품하는 기업의 crm(협력직)으로 근무중입니다
결혼을 준비중인데 남편은 경쟁사(정직원)에 근무중입니다
정보보안상 문제가발생할수 있으니, 결혼전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로 처리하면 다른회사 취업시에 안좋은 영향을 줄수도있으니 권고사직으로해주고, 실업급여도 받게해쥰다는식으로
엄청 신경써주는척 미안한척 하는데
제가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게 맞는지, 정당한건지 모르겠어요
저는 자료를 빼돌린것도 아니고, 그럴위험 있으니 나가라는건데
정당한건가요?

제가 어떤것을 회사에 요구할수있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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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부부관계의 내밀성등을 고려하더라도 영업비밀을 누설한바 없는 근로자에게 영업비밀 누설 우려를 전제로 근로계약을 강제로 해지시킨다면 이는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로 봐야 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사용자의 조치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강제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다만 사용자의 우려를 이해못할 바는 아니기 때문에 영업비밀 약정등을 맺는 조건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타협점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찌되었건 귀하에게 영업비밀 약정을 맺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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