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티아 2016.05.12 16:18

현재 9:00~ 18:00 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장이 어느날 갑자기 13:00~ 21:00로 근무시간을 변경할 것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계약서상으로는 9:00~18:00 로 되어 있고 변경 될 수 있다거나 다른 여지에 대한 문구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건 근로자의 협의나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니냐고 하니까

내가 왜 근로자에게 이런것도 허락받아야 되냐며,  사장이 근로자에게 보고해야 하냐며 화를 냅니다.

이런씩으로 계약서 상의 근로 시간을 어기고 강제 변경하여  퇴직하였을 경우, 실업급여에 대한 대상자가 될 수 있을까요?

또 지금 현재 1년간 근로 하고 있는데 근무 시작 후 6개월간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4대보험을 넣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야 4대보험을 넣어주었습니다. 이번 부분은 위 상황과 더불어 퇴직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또 제가 일요일에만 알바를 하고 있는데 1달 5주로 잡아도 40시간 정도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현 직장 퇴직 후에도 알바를 계속한다면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 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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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3 16: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상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한 부수적 조항을 두어 합의한바 없다면 근로시간은 사용자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따라서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 94조 위반을 들어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어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4. 이를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은 어려울 것입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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