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콤달콤포도맛 2023.03.20 12:33

안녕하세요.

연장근로시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현 사업장 상시 근로자는 20인 미만입니다.

작년까지는 연장근로수당 관련해서 1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를 하여

주 60시간을 적용하여 연장근로수당을 계산하였습니다.

 

그런데, 23년도 부터는 "30인 미만 추가 연장근로"가 불가하다는 것을 확인하여 문의드립니다.

현재 정부에서 연장근로시간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 될 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주 52시간 기준으로 적용을 하면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상에는 52시간 적용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복지적으로 4.5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주당 0.5시간"을 제외 하고 연장근로 계산을 하면 될지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3.31 10: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53조에 따라 1주간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으나 30명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한 경우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작년까지 유효하므로 2023년 현재는 1주 12시간 한도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연장근로 확대시도는 법개정 사안이므로 현재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입니다.

    주당 0.5시간을 제외한다는 말씀의 정확한 뜻을 알 수 없으나 연장근로라 함은 1일 8시간이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므로 휴가나 조퇴등으로 주40시간 이내에서 근로하는 경우, 혹은 1일 8시간 이내 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하지는 아니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1 2023.03.27 146
임금·퇴직금 1일 2시간 단축근로시 급여 지급액(통상임금 포함되는 수당있음)... 1 2023.03.27 1124
휴일·휴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을 줄이고 연차수당을 포함시켜 연차사용이 ... 1 2023.03.27 3031
근로시간 주휴수당문의드립니다. 1 2023.03.27 135
해고·징계 해고통지 실업급여 1 2023.03.27 356
근로시간 주말 초과근무시간 인정과 수당지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23.03.27 2193
임금·퇴직금 보험퇴직정산금 회사에 반납 2023.03.27 335
임금·퇴직금 산재를 받고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3.03.27 161
임금·퇴직금 사전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입니다.. 1 2023.03.27 468
기타 퇴사관련. 질문입니다 1 2023.03.26 244
휴일·휴가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도 임금체불일까요? 1 2023.03.26 453
근로계약 주말 당연근무 1 2023.03.26 196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 감액분 정산 관련한 문의 드립니다. 1 2023.03.25 407
임금·퇴직금 일근직이 격일제 대체근무시 수당 1 2023.03.25 1879
해고·징계 갑작스런 해고 통지에 관해 문의 합니다. 1 2023.03.24 826
임금·퇴직금 3주간 근무한 수당 4대보험때는건가요? 1 2023.03.24 19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3.03.24 52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근로시간단축시 임금계산 1 2023.03.24 2377
근로계약 삭감된 1년 단위의 연봉계약서에 직장인이 서명을 하지 않으면 어... 1 2023.03.24 698
기타 기본급. 제수당 산정 기준 1 2023.03.24 2511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56 Next
/ 5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