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청사 시공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현회사에 22.5.30일 입사하여 23.5.30일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연차계산기로 해보니 29일 퇴사시 15개 휴가 미발생. 30일 퇴사면 15개 휴가가 발생되는데 15개 발생하는 휴가를 4.5월에 다 써도 괜찮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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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계약 | 시설 기사님들의 주당비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03.30 | 175 | |
임금·퇴직금 | 가족수당 지급 및 환수 | 2023.03.30 | 789 | |
근로시간 | 4조 3교대 근로시간 산정 요청합니다. | 2023.03.30 | 157 | |
임금·퇴직금 | 교대변경으로 인한 급여삭감 | 2023.03.30 | 250 |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4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48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0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26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55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366일째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니 퇴사일에 신중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하께서 5월 30일 이후 1년 이상 재직하게 되므로 4월~5월은 1년이 되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전 입니다. 다만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미리 발생한 것으로 약정하고 사용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