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근로체계 1년
2022.3.1~2023,2.28일 일하였습니다
주간근무:08:00~18:00 2틀
야간근무:18:00~08:00 2틀
야간후 이침8시퇴근하면
그다음날 까지 휴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수당종류 와
퇴사된 상태 인대 이로인한 퇴직금 도
다시정산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주야야비비 근로체계 1년
2022.3.1~2023,2.28일 일하였습니다
주간근무:08:00~18:00 2틀
야간근무:18:00~08:00 2틀
야간후 이침8시퇴근하면
그다음날 까지 휴무하였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일하였습니다
지급받아야 할 수당종류 와
퇴사된 상태 인대 이로인한 퇴직금 도
다시정산 해야 하는지 가르쳐주세요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주휴수당 포함되는지 가르쳐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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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회사의 손해배상청구 | 2023.03.30 | 2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휴가일수 | 2023.03.30 | 1068 | |
근로계약 | 고령자의 2년 초과 기간제 계약 애매한 경우 상담 부탁드립니다.. 1 | 2023.03.30 | 914 | |
임금·퇴직금 | 이동수당 및 퇴직금지급여부 계약서 작성필요한지 | 2023.03.30 | 107 | |
해고·징계 | 시용기간 중 해고 | 2023.03.30 | 448 | |
근로계약 | 계약및 근무, 급여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 2023.03.30 | 268 | |
비정규직 | 대체직 재계약시 부당조건 | 2023.03.29 | 290 | |
고용보험 | 법인 대표가 남편인 경우 육아휴직비 신청이 불가능 한가요? | 2023.03.29 | 2120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자동계산에 있는 고정수당예시에 있는 식대의 통상임금... | 2023.03.29 | 419 | |
휴일·휴가 | 회계일기준관리 > 입사일기준 관리로 변경문의 | 2023.03.29 | 223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연차 재정산 문의 드립니다. | 2023.03.29 | 55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 1 | 2023.03.29 | 207 | |
임금·퇴직금 | 5인미만 퇴직금 문의 1 | 2023.03.29 | 372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악용 1 | 2023.03.29 | 2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중에 징계해고 1 | 2023.03.29 | 30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지급 유무 문의드립니다. 1 | 2023.03.29 | 168 | |
직장갑질 | 육아휴직 직전 인사이동 1 | 2023.03.28 | 499 | |
임금·퇴직금 | 수당관련 최저임금 및 통상임금 관련 1 | 2023.03.28 | 50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방법과 예상급액 알고십습니다. 1 | 2023.03.28 | 462 | |
임금·퇴직금 | 대표이사 중도 퇴임시 퇴직금 1 | 2023.03.28 | 51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구체적 답변은 불가합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이 발생했는지, 발생했다면 가산수당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적절하게 지급받았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귀하의 근로계약서나 임금명세서 등을 기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월급제라면 임금에 포함되어 있을 것이나, 시급제라면 별도로 지급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