늅늅 2023.03.27 10:42

안녕하세요, 요식업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22년 8월에 입사해서 11월에 근무를 하다가 넘어져 허리와 어깨 등을 다쳐서 11월부터 3월까지 산재를 받으면서 쉬고있습니다.

4월부터 다시 나가서 일을 할 예정인데요.. 혹시 23년 8월까지 근무를 할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인 말로는 산재는 근무를 한게 아니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4.05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기간은 근로관계가 존속하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참고>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하여야 한다

    회시번호 : 근기 01254-5206,  회시일자 : 1987-03-3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주 5일 근무 / 공휴일 1 2023.04.03 335
기타 사측이 사무실 이전을 검토 중입니다. 1 2023.04.03 105
임금·퇴직금 계속근로의 퇴직금 정산 1 2023.04.03 392
임금·퇴직금 퇴직 시, 인센티브 지급 1 2023.04.03 449
임금·퇴직금 퇴사 후 개인카드 사용비 미지급 1 2023.04.03 211
근로계약 근무일이 화~일 중 3일, 이렇게 작성해도 되나요? 2 2023.04.03 292
임금·퇴직금 경영평가,성과급 1 2023.04.03 360
휴일·휴가 연차 발생 개수 문의 합니다. 1 2023.04.02 681
근로시간 4조2교대근무의 소정근로시간, 월 통상임금 문의 1 2023.04.01 3250
임금·퇴직금 생활임금 1 2023.04.01 237
기타 근속 승진 누락 1 2023.04.01 684
기타 부서이동 1 2023.03.31 376
기타 퇴사전 연차사용 소진 문의 1 2023.03.31 690
임금·퇴직금 입금계산문의 1 2023.03.31 86
고용보험 무급 사외이사로 등재되면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3.03.31 927
휴일·휴가 공백이 있는 근로계약이 반복 될 시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23.03.31 288
기타 회사에 손해를 입혀 피해보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1 2023.03.31 359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시간 산출 문의와 반차시간 문의 합니다. 1 2023.03.31 834
휴일·휴가 28년차 퇴사시 잔여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21년도까지는 취... 1 2023.03.31 283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자 퇴직 적립급 월 금액 계산방법 1 2023.03.31 4242
Board Pagination Prev 1 ...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