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ly 2016.05.09 16:18

치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햇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상담드립니다.

2013년 1월 입사 2016년 4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중 2015년 1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엿고 육아휴직후  육아문제로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달. 2015년 1월.-  기본급: 1,421,200  연장근로:332,040  식대:100,000  인센티브:509,414

2,3달. 2014년 11월 12월  - 기본급:1,421,200   연장근로:112,400  식대  :100,000  인센티브 :454,400  휴일근로  :219.640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휴 일근로가 뭔지..항상 같은 금액인데 저렇게 내용이 좀 바뀌네요...)

이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퇴직금 계산기를 해봣는데 받은 금액이랑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휴직전 급여라서 뭔가 다른지..

휴직중 의료보험료를 뺀다해도 너무 큰 금액이네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저두 회사에 학인을 할수있을듯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얼마인지도 알고싶어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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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1 15: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상담내용에 올려 주셨는데 1달과 2~3달의 급여를 올려주셨는데 2달과 3달의 지급급여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3달을 포함한 급여액이란 의미인가요?

    2~3달의 급여액이 각각 매월 기본급 1,421,000원에 수당총액이 886,440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76,680원이며 재직일수 1209일에 대해 7,619,68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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