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의원에서 근무하고 퇴사햇습니다. 퇴직금이 예상보다 너무 적어 상담드립니다.
2013년 1월 입사 2016년 4월 24일 퇴사하였습니다.
이중 2015년 1월 25일부터 2016년 4월 24일까지 출산 및 육아휴직을 하엿고 육아휴직후 육아문제로 바로 퇴사하였습니다
휴직전 급여를 기준으로
1달. 2015년 1월.- 기본급: 1,421,200 연장근로:332,040 식대:100,000 인센티브:509,414
2,3달. 2014년 11월 12월 - 기본급:1,421,200 연장근로:112,400 식대 :100,000 인센티브 :454,400 휴일근로 :219.640
이렇게 지급 받았습니다.(휴 일근로가 뭔지..항상 같은 금액인데 저렇게 내용이 좀 바뀌네요...)
이경우 퇴직금이 얼마인가요?퇴직금 계산기를 해봣는데 받은 금액이랑200만원이 넘게 차이가 나서...휴직전 급여라서 뭔가 다른지..
휴직중 의료보험료를 뺀다해도 너무 큰 금액이네요 정확한 퇴직금을 알아야 저두 회사에 학인을 할수있을듯하여
상담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퇴직금에서 빠지는 세금은 얼마인지도 알고싶어요~~
귀하의 경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 전체가 퇴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에 출산휴가일 이전 3개월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휴직전 3개월의 급여를 상담내용에 올려 주셨는데 1달과 2~3달의 급여를 올려주셨는데 2달과 3달의 지급급여액이 동일하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2~3달을 포함한 급여액이란 의미인가요?
2~3달의 급여액이 각각 매월 기본급 1,421,000원에 수당총액이 886,440원이라는 가정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의 1일 평균임금은 76,680원이며 재직일수 1209일에 대해 7,619,681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따른 소득세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