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메니에르병을 앓으면서 병가를 오래 내야 되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병가가 15일 이내 였지만 그 이상 메니에르가 낫지 않아서.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확인서와 질병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는데
질병확인서는 의사 처방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제가 메니에르병을 앓으면서 병가를 오래 내야 되는 바람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취업규칙에서는 병가가 15일 이내 였지만 그 이상 메니에르가 낫지 않아서.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고용센터에서는 사업주확인서와 질병확인서?를 발급 받아오라고 하는데
질병확인서는 의사 처방이 3개월 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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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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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했다 하셨는데 왜 고용센터에서 질병으로 인한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처리하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용자가 아마도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고용보험상실신고 처리를 자발적 이직으로 처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에게 사직을 권고하여 귀하가 불가피하게 퇴사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사용자의 사직권고내용 녹취라던지, 사용자의 사직권고로 사직한다는 취지의 사직서등)별도로 귀하가 질병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없었다는 점을 입증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권고하여 권고사직했다는 점을 입증하기 어렵고 사용자는 권고사직을 부인하는 경우라면 귀하가 질병으로 현재 해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는 점과 사업주가 이로 인해 귀하에게 병휴가를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객관적 진단으로 귀하가 현재 담당하는 업무의 수행이 어렵다는 점이 입증되고 사용자가 해당 질병의 치료에 소요되는 휴직등을 사업장 사정상 부여할 수 없다는 확인서를 써준다면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사용자에게 해당 사실확인서를 써달라 요구하시고, 질병에 대한 진단을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진료예상기간동안 주 1~2회의 통원치료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제외되지만 꼭 3개월 이상의 치료가 요구되는 질병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