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갸월 10% 감봉이라고 조치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치된 사람들이 생산직과 연봉직인데
연봉직의 경우는 월급여의 10% 하면 되는 것이 맞겠지만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구분되어있으며, 연장근로한 만큼 금액이 변동되는데
그 달 받을 총 금액에서 감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되지 않는 금액에서 10% 감봉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1갸월 10% 감봉이라고 조치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치된 사람들이 생산직과 연봉직인데
연봉직의 경우는 월급여의 10% 하면 되는 것이 맞겠지만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구분되어있으며, 연장근로한 만큼 금액이 변동되는데
그 달 받을 총 금액에서 감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되지 않는 금액에서 10% 감봉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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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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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감급의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통상임금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준임금의 일정비율을 감급하면 됩니다.
2.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감급할 것인가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는 총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분의 1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을 하면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