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gel795235 2016.05.17 11:44

1갸월 10% 감봉이라고  조치가 내려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치된 사람들이 생산직과 연봉직인데

연봉직의 경우는 월급여의 10% 하면 되는 것이 맞겠지만

생산직의 경우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근로수당 이렇게 구분되어있으며,  연장근로한 만큼 금액이 변동되는데

그 달 받을 총 금액에서 감봉하면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변동되지 않는 금액에서 10% 감봉을 하면 되는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8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징계규정상 감급의 기준임금을 평균임금, 통상임금등으로 정해 놓았다면 이에 따라 해당 기준임금의 일정비율을 감급하면 됩니다.
    2. 어떤 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감급할 것인가에 대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의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 95조에 따라 감급의 제재는 총액이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 만큼 사용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10분의 1만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감급을 하면 적법하다 볼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기본급에 연장근로수당등이 포함된 급여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승진대상자 명단에도 명확한 이유없이 올리지 않는 경우에 대한 경우 1 2016.05.25 215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5.25 292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휴게시간 없이 격일제 근무시 최저임금 적용 ... 1 2016.05.25 1398
임금·퇴직금 주 24시간 마트알바 근로에 대한 임금 1 2016.05.25 1279
근로계약 임금지급 방법 과 허위경력 기재로 위계의 영업방해가 성립될수 ... 1 2016.05.25 730
노동조합 관리직사원의 조합가입여부 1 2016.05.25 375
임금·퇴직금 피시방 관리자 퇴직금 3 2016.05.25 690
해고·징계 해외 강제근로 1 2016.05.24 105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관련해서 회사에 묻기 전에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1 2016.05.24 241
근로계약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후의 과정에서 역고소 당할수 있는지? 1 2016.05.24 882
임금·퇴직금 주40시간 근무시 토요일근무에 대한 임금 1 2016.05.24 2527
기타 부서이동 1 2016.05.24 529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해고 1 2016.05.24 3207
해고·징계 해고에 따른 대처방안 궁금합니다. 1 2016.05.24 238
휴일·휴가 만 1년에 몇일이 모자라는 시점까지 출근하고 잔여 연차를 사용하... 1 2016.05.24 586
임금·퇴직금 상담실은 혼자 독백하는 곳인가요? 1 2016.05.24 151
임금·퇴직금 15일 연속근무 임금 계산 1 2016.05.23 621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8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시 무단퇴사궁금합니다 1 2016.05.23 1370
노동조합 근로시간면제 관련 1 2016.05.23 1118
Board Pagination Prev 1 ...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1202 1203 1204 ... 5862 Next
/ 5862